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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효 영장기각(강부영 판사)

by 랙구세상 2017. 12. 13.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를 받아온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13일 기각됐다. 이로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새벽 1시10분쯤 "피의자를 구속할 사유와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김태효 전 비서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강부영 판사는 두말하면 잔소리일 정도로, 영장기각판사로 유명하다.
 

강부영 판사는 객관적 증거자료가 대체로 수집된 점과 주요 혐의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역할 및 관여정도에 대하여 피의자가 다툴 여지가 있다며 관련한 공범들의 수사 및 재판진행 상황, 피의자의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태효 전 비서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군사이버사령부 군무원 증원시 차별적인 선별 기준을 시달하고, 정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에 반대하는 취지의 사이버활동을 지시한 혐의(정치관여)를 받고 있다.

지난 2008~2012년 대통령실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2012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을 지낸 김 전 비서관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원과 관련한 보고 자리에 배석하고 이후 실무회의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태효 전 비서관은 청와대를 나오면서 군사기밀서류와 대통령기록물 문건들을 무단 유출해 보관해온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도 있다.

검찰은 '우리사람을 뽑으라'는 취지의 이른바 'VIP 지시사항' 문건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김 전 비서관이 청와대의 의중을 군 관계자들에게 전달하는 등 '靑-軍 가교'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회의 주요 내용에는 사이버사의 군무원 정원 증가와 향후 추진계획 및 건의사항이 담겨 있는데, 증원과 관련해서는 이 전 대통령 지시임을 명기하며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임을 굵은 글씨로 강조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날인 지난달 9일 김 전 비서관과 이 전 대통령이 회동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3일 뒤인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으로 행해지는 것을 보면서 정치보복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고 날선 반응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은 김관진 전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잇따른 석방으로 '부실수사' 비판을 받으며 자존심을 구겼다. 이후 절치부심하며 김 전 비서관 수사에 심혈을 기울여왔지만 또 다시 법원의 벽을 넘지 못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동력도 크게 떨어지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