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탄핵되었다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끝난게 아니다. 이와 연루된 이들이 공정한 법의 심판을 통해 처벌을 받아야만 다시는 비선이 설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검찰이나 법원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 짜고치는 고스톱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의 핵심이 되는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최순실의 최측근의 사위라는 사실이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의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영훈 부장판사의 의혹이 제기된 건,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이영훈 부장판사가 최순실의 독일 정착을 돕고 최순실을 독일 교민에게 처음 소개한 임아무개 박사의 사위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안민석 의원은 따르면, 이 의혹을 독일 교민에게 직접 들었다고 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독일에서 동포 어르신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분이 80년대부터 최순실을 도운 분인데 이 어른께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르신이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이 분 말씀이 임모라는 박사가 나에게 전화가 와서 삼성 장군의 딸이 독일 가니까 잘 좀 도와줘라”고 말했다고 한다. 즉, 임아무개 박사가 최순실씨의 후견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며, 임모 박사위 사위가 바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을 담당하게 된 이영훈 판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영훈 부장판사가 어떠한 판결을 내리던, 재판 공정성에 대한 논란 및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니, 이재용 부회장 재판담당 판사를 다른 판사로 바꿔야만이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영훈 부장판사는 아직 이재용 재판 담당일 뿐이며, 이에 대해 아직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하지만 그 어떤 재판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재판이 석연찮은 관계에 휘말려 있음은 분명하다.
어떠한 외압도 받지 않아야 할 사법부가 이미 삼성이라는 거물을 처벌하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정권은 바뀔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의 위력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게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법부가 재판전부터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다른 판사로 배정하는 게 타당한 결정일 것이다. 게다가 이재용 재판 담당 판사는 이미 한차례 변경이 있었다. 처음 배당받은 판사는 조의연 부장판사로, 영장전담 부장판사로 근무하던 지난 1월18일 특검에 의해 처음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었다.
이후 조의연 부장판사는 2월 법원 정기인사에서 형사합의부장으로 전보됐고, 법원의 전산배당을 통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을 맡게 되었다고 한다. 합당한 절차이긴 했지만,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공정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도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일이 있어 이번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건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해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게 웬걸? 더 의혹을 살 수 있는 인물인 이영훈 부장판사로 배정한 건 공정성 논란을 더욱더 가중시킬 뿐이다.
* 이영훈 부장판사 프로필
나이 : 1970년생, 48세
학력 :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
2004년 제26기 사법연수원을 수료
춘천지방법원 판사
2006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판사
2008년 서울고등법원 형사정책심의관
2009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형사심의관
2012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3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15년 대법원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국장 역임
2015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정보화발전 위원회 위원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역임
부디 대한민국에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재벌을 개혁하고, 죄를 지었는지 짓지 않았는지 공정한 수사와 판결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재용 담당 판사 이영훈 부장판사는 교체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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